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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신임 日외무상 "한국,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주장

입력 2019-09-13 22:14   수정 2019-09-20 16:04

모테기 신임 日외무상 "한국,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주장
'외교 결례' 고노 전 외무상과 비슷한 주장 반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구제되지 않는다. 또 국가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법적 규정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협정에 기반해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 것을 통해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교도는 전했다.
그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날 발언은 앞서 '외교 결례'로 지적을 받았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외무상이 표명한 입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각 이후에도 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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