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세자료 소송전…트럼프, 뉴욕주 검찰 '소환장'에 맞불

입력 2019-09-20 04:58  

또 납세자료 소송전…트럼프, 뉴욕주 검찰 '소환장'에 맞불
"현직 대통령 형사적 대상 아냐…납세자료 소환장, 헌법 위반"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의 '8년치 납세자료 소환장'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이 세큘로우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 카운티 검찰의 소환장 발부에 대응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환장의) 중대한 헌법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장에서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다.
앞서 뉴욕주 산하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오랜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州) 납세 내력을 모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맞물린 것이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놓고 소송전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 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2020년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선거 후보들에 대해 납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4월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납세기록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하자, 세입위는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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