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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버튼, 어린이 손닿는 높이에 달도록 기준 개정

입력 2019-09-23 11:00  

자동문 버튼, 어린이 손닿는 높이에 달도록 기준 개정
온라인 국민제안 수렴…다양한 손끼임 방지장치 선택도 허용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실내문에 설치해야 하는 '손끼임 방지 장치' 대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 닫힘 방지 장치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이 문에 끼어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한 기준이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문 버튼 위치도 '바닥으로부터 0.8∼1.5m'로 정해진다.
자동문이 고장 나면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열어야 하지만,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튼이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돼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고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준들을 고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9월 27일∼10월 17일)와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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