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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축소신고' 닛산·곤 전 회장, 美증권거래위 과징금 합의

입력 2019-09-24 15:45  

'보수 축소신고' 닛산·곤 전 회장, 美증권거래위 과징금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보수를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던 일본 닛산자동차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이 SEC에 과징금을 내고 합의했다.
닛산차와 곤 전 회장은 SEC에 각각 과징금 1천500만 달러(179억원)와 100만 달러(12억원)를 내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SEC에 제출한 공시자료에서 곤 전 회장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보수 가운데 1억4천만 달러(1천671억원)가 넘는 금액을 숨겨 투자자들을 속인 의혹을 받는다.
곤 전 회장은 과징금과 함께 10년간 SEC에 재무제표를 신고하는 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됐다.
이날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도 과징금 10만 달러(1억2천만원)를 내는 데 합의했으며 향후 5년간 SEC에 재무제표를 신고하는 기업에서 임원이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게 됐다.
곤 전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도 곤 전 회장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민사 소송의 성격이다. 곤 전 회장은 이와 별개로 닛산차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일본에서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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