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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버페스트 기간에 獨법원 "숙취해소 음료 판매 불법"

입력 2019-09-25 04:19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獨법원 "숙취해소 음료 판매 불법"
숙취를 질병으로 간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대표적인 맥주 축제인 뮌헨 옥토버페스트가 한창인 가운데, 독일 법원이 숙취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24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전날 숙취 해소 음료 및 파우더를 판매하는 한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정보가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업이 숙취 해소 효과를 광고하면서 약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질병은 일시적이고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나 활동에 방해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숙취해소제 판매) 기업이 완화해준다고 주장하는 피로와 메스꺼움, 두통도 질병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뮌헨의 옥토버페스트가 지난 주말 시작된 뒤 나와 주목된다.
옥토버페스트에는 6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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