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G 알뜰폰 도입"…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종합)

입력 2019-09-25 14:46  

"올해 5G 알뜰폰 도입"…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종합)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면제 기한도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알뜰폰에서도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제휴 등을 통해 5G 도매제공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에는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인 'T플랜'에 대해서도 100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게 새로 도매제공 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췄다.

대책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도 줄어든다. 데이터는 MB당 2.95원으로 0.7원 인하되며,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췄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인하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2%, 음성 17.8%, 단문메시지 1.15%다. 작년에는 데이터 19.1%, 음성 15.1%, 단문메시지 1.13%로 낮춘 바 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알뜰폰도 이통 3사의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출시 뒤 지금껏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동통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작년 12월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며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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