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SNS스타' 명예살인한 오빠에 종신형

입력 2019-09-29 18:51  

파키스탄 법원, 'SNS스타' 명예살인한 오빠에 종신형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타인 여동생을 '명예살인'한 오빠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BBC방송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물탄의 지방 법원은 지난 27일 3년 전 여동생을 살해한 무함마드 와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와심의 여동생 칸딜 발로치는 '파키스탄의 킴 카다시안'으로 불리며 온라인 스타로 인기를 끌었다. 킴 카다시안은 미국의 모델 겸 패션 디자이너로 파격적인 의상 등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다.
발로치도 파키스탄의 보수적인 무슬림 문화에 굴하지 않고 돌출 행동과 남녀평등 주장 등으로 현지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파키스탄이 크리켓 대회에서 우승하면 스트립쇼를 하겠다"는 발언 등을 했고 한 호텔 방에서 유명 종교지도자와 나란히 셀카를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런 게시물이 인기를 끌면서 발로치의 트위터 팔로워는 4만 명이 넘었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도 7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7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며칠 뒤 오빠 와심은 "여동생이 가문을 부끄럽게 했다. 나는 내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와심과 아슬람 샤힌 등 발로치의 오빠를 포함한 8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7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 가운데 발로치의 또 다른 오빠인 아슬람 샤힌, 명예살인을 부추긴 성직자 등 6명은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와심 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와심의 변호사인 사르다르 메흐부브는 "와심은 상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인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해마다 1천여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발로치 사망 후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가족 구성원 간 명예살인의 경우 다른 구성원이 이를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없애고 형량도 높였다.
실제로 파키스탄 법원은 지난달 발로치의 오빠들을 용서했다며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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