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면서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 등 아무런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집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판단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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