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액상형 담배 원료와 관련, "연초 잎에서 (줄기·뿌리 등)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액상형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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