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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중대 하자 전동휠, 제조사 도산시 판매자가 환급해야"

입력 2019-10-07 06:00  

"안전상 중대 하자 전동휠, 제조사 도산시 판매자가 환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판매사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있어"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전동휠 제품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 조정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 심의 결과 배터리 하자는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B사는 소비자 A씨의 수리와 환급 요구에 대해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가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와 분쟁을 해결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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