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피앤텔[054340]은 자사가 이모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발생금액 220억원 중 일부 130억원 부분(서울중앙지검 고소부분)에 관한 처분결과 통지이며 나머지 90억원 부분(관악경찰서 고소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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