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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기승…적발건수 매년 늘어"

입력 2019-10-15 16:40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기승…적발건수 매년 늘어"
조배숙 의원 국감자료…"정유 대기업 불법행위 80% 이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파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584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모두 278건이 적발됐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뺀 SK, GS,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대기업 정유사의 위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SK주유소는 지난해 4개 주유소 중 가장 많은 210건(전체의 36.0%)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가짜석유 적발 주유소는 2014년 204건, 2015년 167건, 2016년 192건, 2017년 172건, 2018년 138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품질부적합 주유소는 2014년 110건, 2015년 216건, 2016년 249건, 2017년 266건, 2018년 339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조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8년 및 2019년 8월 기준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 주유소 적발 현황
┌─────┬───────────────┬───────────────┐
│ 구분 │ 2018 │2019.8│
│   ├───┬───────────┼───┬───────────┤
│   │ 검사 │ 적발 현황 │ 검사 │ 적발 현황 │
│   │ 실적 ├──┬──┬──┬──┤ 실적 ├──┬──┬──┬──┤
│   │ │가짜│품질│등유│소계│ │가짜│품질│등유│소계│
│   │ │석유│부적│차연││ │석유│부적│차연││
│   │ │제품│ 합 │ 료 ││ │제품│ 합 │ 료 ││
│   │ │││판매││ │││판매││
├─┬───┼───┼──┼──┼──┼──┼───┼──┼──┼──┼──┤
│정│ SK │ 6,996│ 46│ 134│ 32│ 210│ 3,968│ 5│ 101│ 10│ 116│
│유├───┼───┼──┼──┼──┼──┼───┼──┼──┼──┼──┤
│사│ GS │ 4,948│ 21│ 55│ 23│ 98│ 2,750│ 3│ 31│ 11│ 45│
│ ├───┼───┼──┼──┼──┼──┼───┼──┼──┼──┼──┤
│ │ 현대 │ 4,539│ 26│ 56│ 24│ 105│ 2,498│ 1│ 33│ 5│ 39│
│ ├───┼───┼──┼──┼──┼──┼───┼──┼──┼──┼──┤
│ │S-Oil │ 4,244│ 20│ 31│ 19│ 69│ 2,370│ 8│ 18│ 13│ 39│
│ ├───┼───┼──┼──┼──┼──┼───┼──┼──┼──┼──┤
│ │ 소계 │20,727│ 113│ 276│ 98│ 482│11,586│ 17│ 183│ 39│ 239│
├─┴───┼───┼──┼──┼──┼──┼───┼──┼──┼──┼──┤
│ 알뜰 │ 7,674│ 10│ 35│ 8│ 52│ 4,278│ 2│ 17│ 1│ 20│
├─────┼───┼──┼──┼──┼──┼───┼──┼──┼──┼──┤
│ 기타 │ 1,236│ 15│ 28│ 7│ 50│ 625│ 3│ 12│ 4│ 19│
├─────┼───┼──┼──┼──┼──┼───┼──┼──┼──┼──┤
│ 합계 │29,637│ 138│ 339│ 113│ 584│16,489│ 22│ 212│ 44│ 278│
└─────┴───┴──┴──┴──┴──┴───┴──┴──┴──┴──┘
※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39조제1항8호'과 소계의 차이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로 인한 것임.
※ 기타는 정유사, 알뜰주유소 외 상표가 없는 주유소.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조배숙의원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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