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배상비율 20~30% 유력"

입력 2019-10-20 07:01  

키코 분쟁조정안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배상비율 20~30% 유력"
금감원,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 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개월간 결정이 미뤄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유력한 피해기업 배상 비율인 20∼30%도 은행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분조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21일)가 끝난 뒤 열릴 예정으로,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종합 국감 이후로 분조위 개최 날짜를 정해두긴 했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 최종 확정은 미뤄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수일 안에 분조위 날짜를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천500억원가량이다.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이다.
피해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개별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크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같은 키코 계약이더라도 배상 비율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만을 고려해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개별 사안마다 계약 금액이나 위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비율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커졌다. 상반기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은행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안을 조율해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설명한 결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4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이번 4개 기업에 적용한 분쟁조정안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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