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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반대' 공시한 기업 주가 하락"

입력 2019-10-21 16:49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반대' 공시한 기업 주가 하락"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40개 기업 단기간 유의미한 하락세 보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민연금이 정기주주총회 전에 미리 공시한 의결권 행사 방향이 '반대'일 경우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1일 발표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반대'로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0개의 5거래일간 비정상 누적평균수익률(CAAR)은 -1.43%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정상 수익률은 정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의 차이로,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률의 변동을 뜻한다.
이번 조사의 분석 기간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가 이뤄진 당일(t=0)을 기준으로 2거래일 전(t-2)부터 2거래일 후(t+2)까지 5거래일 동안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 기간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 하락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분석 기간을 10거래일(t-5, t+5)로 확장해도 일관되게 나타나 의결권 반대 공시 기업의 비정상 누적수익률이 -2.22%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됐다.
반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공시한 기업(49개)의 경우 주가에 0.33%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니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현일·이윤아 부연구위원은 "내부경영자와 내부경영자 우호지분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는 소액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견이 주주총회에서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사전 반대 공시는 주총에서 주주가치에 반하는 안건이 상정된 기업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져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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