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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시행' 홍콩서 진압경찰 절반 이상 얼굴 가려 물의

입력 2019-10-29 11:35  

'복면금지법 시행' 홍콩서 진압경찰 절반 이상 얼굴 가려 물의
경찰 "과도한 폭력 책임추궁 피하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홍콩에서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관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 진압 경찰의 폭력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5일 이후 21일까지 24곳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위대 충돌현장에서 촬영된 360명의 경찰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얼굴을 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홍콩 명보(明報)를 인용, 보도했다.
복면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시위 참가자로 경찰관은 얼굴을 가리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명보의 취재에 응한 경찰 간부는 얼굴을 가리는 이유를 "(시위를) 위법적으로 단속하더라도 책임 추궁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중파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상대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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