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출고가 평균 20% 인하…"종량세로 주세 개편 따른 것"

입력 2019-10-30 10:09  

제주맥주, 출고가 평균 20% 인하…"종량세로 주세 개편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제주맥주가 내년 술에 붙는 주세의 종량세 전환을 앞두고 맥주 출고가를 평균 20% 인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맥주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제품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의 모든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이로써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500㎖ 캔맥주 24개들이 출고가는 12.5% 낮아진다. 캔맥주 355㎖와 병맥주 630㎖·330㎖, 생맥주 '케그' 20ℓ의 출고가도 평균 약 20% 내려간다.
제주맥주는 "출고가 인하를 통해 수제 맥주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가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맥주 시장 선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국내 주류 과세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종량세로 전환 시 국산 맥주, 특히 수제 맥주는 세금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내년 주세법 개정이 가져올 맥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출고가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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