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도 못채운 日각료 2명 연쇄낙마…코너에 몰리는 아베

입력 2019-10-31 11:01   수정 2019-10-31 22:31

두달도 못채운 日각료 2명 연쇄낙마…코너에 몰리는 아베
남북정상회담 깎아내린 법무장관 사의…부인 선거법위반 의혹
아베…"임명 책임 통감…비판 수용해야" 기자회견서 사과
후임에 '알 권리 침해' 특정비밀보호법 담당한 마사코 임명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개각 두 달을 못 채우고 각료 2명이 사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인선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부인이 선거 운동원을 사실상 매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이 이날 오전 아베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자민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전날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이 제기하자 바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가와이 안리 의원의 선거사무소는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때 운동원으로 활동한 13명에게 일당으로 법정 상한액의 2배인 3만엔(약 32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고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30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운동원 매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와이 법상은 보도된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면서도 "확인 조사를 하는 사이에 국민의 법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단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가와이 법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으로 지난달 11일 개각에서 처음 각료로 기용됐다.
그는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린 인물이다.
올해 1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며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북한 진영에 기울어있다"고 한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가와이는 2015년 4월 아베 총리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도록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설득하는데 자신의 미국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역사 인식에서는 한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최근 사임한 데 이어 측근인 가와이 법상까지 낙마하면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한층 수세에 몰리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즉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가와이 법상의 사직서를 받은 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가와이를) 임명한 것은 나다. 이런 결과가 돼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게 사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가와라에 이어 가와이까지 중도 사임하는 사태에 이른 것에 관해 "엄한 비판이 있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으로서 총리로서 한층 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조위 금품 등을 줬다는 의혹이 역시 슈칸분슌으로부터 제기된 후 입각 한 달 반 만에 사임했다.
가와이와 스가와라 모두 금전과 관련된 문제로 사임해 아베 정권이 일본 정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와 돈'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개각은 아베 총리가 우파 성향의 측근을 대거 기용했다는 점에서 '친구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낳았다.
각료의 연이은 사임으로 아베 총리의 인선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후임 법상에 자민당 모리 마사코(森雅子) 참의원 의원을 지명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모리 의원은 특정비밀보호법 제정(2013년 12월)을 위한 특명담당상을 지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 누설을 공모·교사·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내부고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법률이다.
모리 의원은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 규범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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