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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의원연맹 간부, 한일기업 공동기금 가능성 시사

입력 2019-11-01 09:24  

일한의원연맹 간부, 한일기업 공동기금 가능성 시사
"자주적인 것…배상금에 해당하면 청구권 협정 일탈"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일관계의 일본 측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 집권당 의원은 징용 문제 등 갈등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업 간의 앞으로의 미래 투자를 위한 미래 기금·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김광림(자유한국당)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함께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그러나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징용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일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배상금에 해당하게 되면 청구권 협정에서 일탈한다"며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별도 취지의 기금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자민당 소속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과는 전혀 별개 차원의 이야기"라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에너지 개발이나 디지털 혁명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구상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일본 기업이 출자하도록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과 가와무라 간사장은 최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드는 구상 자체에 관해서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은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이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동 기금을 만드는 구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서 한국 측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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