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우려물질 위장약 조사 '니자티딘'으로 확대

입력 2019-11-01 11:19  

식약처, 발암우려물질 위장약 조사 '니자티딘'으로 확대
일본서 NDMA 검출…의협 "니자티딘 처방 자제해야"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당국이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을 판매 중단한 데 이어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니자티딘의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니자티딘을 대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라니티딘을 판매 중지한 후 사전 예방을 위해 다른 '티딘류'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화학구조를 티딘류 계열 의약품 성분이다. 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주로 쓴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돼 제약사에서 자진 회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험법을 만들어 분석 중"이라며 "라니티딘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원료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도 해당 제품의 NDMA 함유 여부를 자체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식약처와 제약사들이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분석할 검체 수가 많아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미정이다.
이에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의 최종 조사 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의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자체 조사 결과를 들어 니자티딘 등 티딘류 의약품에서의 NDMA 불검출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니자티딘 성분의 위장약 '액시딘'의 원료 및 완제품에서 NDM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령제약[003850]도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라푸티딘 성분 의약품 '스토가'에 대한 자체 시험을 진행해 NDM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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