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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헌법위, 행동강령·소위원회 구성에 합의

입력 2019-11-02 18:08   수정 2019-11-02 19:02

시리아 헌법위, 행동강령·소위원회 구성에 합의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구성된 시리아 헌법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위원회의 행동 강령 및 헌법 기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시작한 사흘간의 헌법위 대위원회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행동 강령에 따르면 ▲ 모든 위원은 헌신과 선의, 협력적인 태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 상호 존중과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펼치며 ▲ 공격적인 연설이나 개인적인 공격을 삼가야 한다.
더불어 헌법위는 헌법의 기안을 세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동의했다.
45인 구성된 소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시작한다.
페데르센 특사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정부는 한법위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논평을 하기 전에 (아사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방금 아주 성공적인 대위원 회의를 마쳤으며, 소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8년 반 동안의 갈등으로 상호간 큰 차이점과 깊은 불신, 신뢰 부족이 있지만, 150명의 시리아인으로 구성된 대위원회에서 함께 시리아의 미래를 토론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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