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답답·무기력"…주52시간 보완법 등 조속처리 촉구

입력 2019-11-06 10:27  

경제계 "답답·무기력"…주52시간 보완법 등 조속처리 촉구
경제 5단체 공동성명…"데이터·화학물질도 규제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언급된 주요 법안은 ▲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날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acui7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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