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광장에서 불법유통 의약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 현재 해외직구 등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캠페인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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