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로힝야 사태 수사 개시 허가

입력 2019-11-15 00:01  

국제형사재판소, 로힝야 사태 수사 개시 허가
"로힝야 사태 조사하는 첫 국제재판소"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4일(현지시간) 미얀마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ICC 법관들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의혹이 있는 범죄에 대해 ICC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파투 벤수다 ICC 검사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공식 수사 개시 허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反)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로힝야족에 대한 잔학 행위 의혹을 조사하게 될 첫 번째 국제재판소가 되게 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ICC는 지난해 9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측의 살인과 성폭력, 강제 추방, 파괴, 약탈 등의 혐의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벤수다 검사실 소속 조사팀이 로힝야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방글라데시를 찾아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로힝야 사태 관련 정보를 검토한 결과,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폭력 행위가 행해졌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CC는 그러면서 로힝야족 추방과 민족성,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언급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ICC 검사실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며, 특정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소환장이나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로힝야족 사태의 직접 관련자인 미얀마가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로힝야족 사태의 또 다른 관련자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ICC 회원국인 만큼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ICC의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ICC의 개입을 거부해왔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ARS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사태의 여파로 로힝야족 74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런 미얀마군의 행위를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인종청소'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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