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韓日 외교국장 도쿄서 회동

입력 2019-11-15 10:50   수정 2019-11-15 10:56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韓日 외교국장 도쿄서 회동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15일 오전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선 이날 협의는 지난달 16일 서울 접촉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김 국장은 외무성에 들어가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흉금을 열고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종료를 1주일 남겨놓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로 안보 부문의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통보 3개월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연결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또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징용배상 판결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풀어갈 해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징용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야기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NHK는 일본 측이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갈등 심화 속에서도 외교당국 간 소통은 계속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한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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