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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9-11-20 10:06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어른아이닷컴이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작품 총 413개, 2만7천여 회차의 웹툰을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액 일부로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콘텐츠 공급사와 웹툰 작가들을 대신해 소송하게 됐다"며 "웹툰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른아이닷컴 사이트는 2017년 5월~2019년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게재하다가 지난 5월 폐쇄됐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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