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언론단체, 구글에 "뉴스 사용료 내라" 소송

입력 2019-11-21 16:43  

佛언론단체, 구글에 "뉴스 사용료 내라" 소송
"구글, EU 저작권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프랑스 언론사 단체들이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합 신문사 연합(APIG)과 잡지 편집자 협회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새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 당국에 구글을 고소했다.
프랑스 통신사 AFP도 같은 내용으로 따로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채택된 EU의 저작권법은 검색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 법을 비준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10월 말부터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된 기사에 대해선 해당 언론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사진이나 기사 앞부분을 노출하기로 했다.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는 기사 제목과 링크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뉴스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을 돕는 데 충실할 뿐이며 자신들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언론사에 맞섰다.
구글은 "뉴스 콘텐츠 표출 방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결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EU 저작권법은 링크를 게재하는 것에는 사용료를 지급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유럽 뉴스 매체들은 구글 검색 결과로부터 매달 80억건에 이르는 방문과 그에 따른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단체들은 소장에서 사실상 검색 시장을 독점한 공룡기업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선택권' 주장과 관련, APIG의 장미셸 바이예 회장은 "콜레라로 죽을래 아니면 흑사병으로 죽을래"라고 제대로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언론사와 프랑스 정부도 구글의 뉴스 사용료 거부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유럽지역 미디어·콘텐츠 업계 종사자 1천명이 각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구글 등이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회사도 법에서 도망칠 수 없다"며 언론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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