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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 합의…무제한 운항 가능

입력 2019-11-24 13:10  

[한-아세안]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 합의…무제한 운항 가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에서 브루나이와 항공회담을 열고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직항 자유화에 합의한 9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지난 1992년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 처음으로 양국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했으며, 2015년 열린 항공회담에서는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올해 동계 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 4회 운항 중이다.
이번 합의로 양국간 직항 노선에 대해서는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돼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 4회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산유국으로, 다양한 천연 자원 덕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선진국 수준(올해 기준 2만7천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돼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브루나이 전체 최근 3년간 수송통계
┌────┬────┬────┬────┬────┬────┐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총계 │ 연평균 │
││││││ 증가율 │
├────┼────┼────┼────┼────┼────┤
│ 공급 │ 876 │ 31,452 │ 37,026 │ 69,354 │ 550.1% │
├────┼────┼────┼────┼────┼────┤
│ 수송 │ 468 │ 16,997 │ 23,623 │ 41,088 │ 610.5% │
└────┴────┴────┴────┴────┴────┘
[국토교통부 제공]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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