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업계, '공무원교육 1위' 등 모호한 광고 안하기로

입력 2019-11-28 16:41  

인강 업계, '공무원교육 1위' 등 모호한 광고 안하기로
11개 업체 자율협약 맺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과장·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28일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무원·자격증 시험, 어학 수험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 11곳은 서울 강남구 ㈜에스티유니타스 사옥에서 광고 준수 사항을 담은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참여 업체는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영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 ㈜파고다에스씨에스다.
체결된 협약은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과 어학 수험 분야 인터넷 강의 관련한 상품 광고에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협약을 보면 우선 특정 기간·조건(제한사항)에서만 유효한 광고 내용의 경우 앞으로 반드시 제한사항의 글씨를 주된 광고 내용의 4분의 1 이상 크기로 노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격자 수 1위(2008년도 9급 행정직 합격자 수 기준)' 내용을 광고하려면 '합격자수 1위' 글씨의 최소 4분의 1 크기 글씨로 '2008년도 9급 행정직 합격자 수 기준'을 바로 곁에 적어야 한다.
아울러 수상, 우수기관 선정 사실 등을 광고하는 경우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무원 교육 분야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1위라는 사실을 '공무원 교육 1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부당하게 과장 광고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는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거나 매우 오래전에 적용된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해 할인율을 높이는 광고, '매진임박'이나 '마감임박'을 남발하는 광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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