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가짜뉴스법' 시행 싱가포르, 페북에 정정공고 게시 요구

입력 2019-11-30 12:23  

'가짜뉴스법' 시행 싱가포르, 페북에 정정공고 게시 요구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싱가포르 당국이 이른바 '가짜뉴스법' 시행 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반정부 인사가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전날 페이스북 측에 "지난 23일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호주 국적으로 '스트레이츠 타임스 리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탄은 지난 23일 올린 기사에서 "싱가포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탄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달 시행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근거로 페이스북 측에 탄이 올린 글에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싱가포르 당국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Pofma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기사 또는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IT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