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

입력 2019-12-02 11:00   수정 2019-12-02 16:29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
분양가 상한제, 입시제도 개편 등 영향…매매가격도 강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등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하는 등 매매,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은 0.50% 올랐다.
이는 전월(0.44%)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작년 10월(0.51%) 이후 월간 단위로 최대 상승이다.
지난달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10월까지 0.11% 하락했던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통계도 0.38%로 상승 전환했다.

구별로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0.87% 상승하는 등 강남 4구(0.76%)의 상승폭이 가팔랐고 비강남권에서는 성동구(0.65%)·용산구(0.53%)·서대문구(0.41%) 등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는 왕십리뉴타운과 금호·행당동 일대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는 시공사 선정 과열로 정부 특별점검을 받은 한남3 재개발 구역과 이촌·도원동 일대 주요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0.68%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작년 9월(1.84%) 이후 1년2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고, 고가 아파트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압박에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 연립주택은 0.20% 올랐고 단독주택은 0.37% 상승해 전월(0.50%)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0.19% 상승해 10월(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지역 강세와 함께 지방의 주택가격이 0.04% 올라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영향이 크다.
지난달 해운대구 등 3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0.05% 올라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매매와 함께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14% 올라 10월(0.0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주택 전셋값이 0.27%로 전월(0.23%)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인천(0.18%), 경기(0.34%)도 10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의 주택 전셋값도 0.01% 올라 2017년 3월(0.05%) 이후 2년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구별로 양천구의 주택 전셋값이 0.63% 올랐고 강남구(0.50%), 송파구(0.46%) 등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이 가팔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월간 단위로는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가세하면서 학군 인기지역을 포함한 서울 곳곳에서 전세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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