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 채널 빠진다

입력 2019-12-03 12:22  

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 채널 빠진다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할 경우 19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껏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광고를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시 채널의 특성과 함께 방송 매출 규모를 반영토록 변경했다.
또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도 명확히 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직접 제작·편성하는 경우를 '공익광고'로 규정해,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 광고와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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