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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입력 2019-12-09 05:31  

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청약 1순위 자격 얻으려 전세수요 과열…국토부·경기도 협의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이에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과천에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며 다른 택지에 대한 내용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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