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13조원을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58조원, 노년층에 55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 노동연령층이 99조1천억원을 14세 이하(74조4천억원)와 노년층(19조6천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9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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