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기준 부적합"

입력 2019-12-11 12:00   수정 2019-12-11 13:31

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기준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한 등기구 일부 제품이 전자파 방출이나 광(光)효율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브랜드의 LED 등기구를 대상으로 광 효율과 전자파 장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바텍·번개표·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점등 중 전자파 장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영조명과 히포 제품이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텍과 히포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 적합성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사업자들은 모두 해당 제품의 개선 계획을 알려왔으며 바텍과 히포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소비전력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 효율 시험에서는 바텍과 히포 제품이 KS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KS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려왔고, 소비자원은 이런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별로 광 효율은 78lm/W∼104lm/W 수준으로, 오스람과 장수램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광 효율 차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최대 5천900원 차이가 났다.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시험에서는 두영조명·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 등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과 안전성은 전 제품 모두 문제가 없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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