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 '벽돌맞은 70대 사망' 충돌현장 시위대 검거

입력 2019-12-14 11:46  

홍콩경찰, '벽돌맞은 70대 사망' 충돌현장 시위대 검거
법원, 중국 국기 불태운 13살 소녀에 '1년 보호관찰' 처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시위대와 주민 간의 충돌 과정에서 70대 노인이 벽돌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홍콩 경찰이 현장에 있던 10대 시위대를 검거했다.
1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경찰은 13일 15살 소녀와 16살 소년 등 15~18세 사이의 시위대 5명을 붙잡아 구류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16살 소년의 가족에게 소년이 현장에서 벽돌을 집어 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13일 홍콩 성수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20여명이 시위대가 도로 위에 깔아둔 벽돌을 치우자 시위대 20여명이 이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벽돌 등을 던지며 충돌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뤄 모(70) 씨는 시위대 쪽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홍콩 경찰은 앞서 이 사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상 최고 액수인 80만 홍콩달러(약 1억2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홍콩 법원은 13일 시위 현장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운 13살 소녀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이 소녀는 9월 21일 툰먼 지역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게양돼 있던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소녀 측은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매번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법원이 오성홍기 훼손 혐의로 시위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소녀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집단상담·교정프로그램 등에 참가해야 하고 밤시간 통행금지도 지켜야 한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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