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입력 2019-12-16 13:00   수정 2019-12-16 14:59

[12·16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장하나 기자 =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도 축소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 등 다른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여러 세제 혜택 등 '당근'을 제시했으나 이 정책이 다주택자가 오히려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작년 9·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연내 완료하고서 이를 토대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 사업자는 혜택을 받는 대신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려야 한다.

국토부는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성년자는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막을 방침이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주택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전입세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대폭 확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非)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어떻게 자금을 만들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이다.
계획서의 항목도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게 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하게 하는 등 좀더 촘촘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 예·적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상설 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 실거래 조사는 상설 조사팀이 구성될 때까지 연장 운영된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함으로써 분양가 보장 행위나 임대주택 매각 등 수주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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