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징용 해법 문희상案, 기부 강요금지 규정"

입력 2019-12-17 11:15  

日신문 "징용 해법 문희상案, 기부 강요금지 규정"
요미우리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日입장 배려"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언론이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만간 국회 제출할 예정인 법안에 한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체 입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이라는 명칭의 문희상 법안은 한일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등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은 한일 간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됐고,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을 문희상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은 11월에 마련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의 반발로 최종안에선 삭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각 의원실에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에 대한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장의 법안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법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가결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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