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법원 갈등고조…"법치훼손으로 EU 탈퇴 당할 수도"

입력 2019-12-18 10:34  

폴란드 정부-법원 갈등고조…"법치훼손으로 EU 탈퇴 당할 수도"
대법원장, 쉬운 판사해임 가능케 한 사법제도 개혁안 위험성 경고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폴란드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시행된다면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법관을 쉽게 해임할 수 있도록 만든 일련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독립적인 사법권을 청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개혁안이 "어떤 세계관과 신념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위협을 준다"고 지적하며 "독립적인 법원과 공정한 판사 없이는 자유로운 시민도 없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법관을 대통령에게 천거하는 전국사법평의회의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판사를 해임·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평의회 위원은 애초 판사 위주로 구성돼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이 이끄는 하원이 위원을 지명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즉, 법관 인선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사법개혁안에는 법관이 EU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폴란드법을 따르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현재 헌재는 친정부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아울러 이번 사법개혁안이 내년 5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도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법과정의당은 현행 사법제도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EU가 폴란드 개혁에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를 제소하는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ECJ는 지난 6월 폴란드 정부가 대법관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겠다고 한 사법개혁안이 EU법에 반하고 사법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폴란드 대법관 정년을 65세로 낮추면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 3분의 1이 조기 퇴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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