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아빠 커피에 데인 6세소녀 사건 관련…"누가 엎질렀는지 불분명해도 일단 항공사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비행 중인 기내에서 뜨거운 커피가 엎질러져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도 일단 항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유럽최고법원이 판단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9일(현지시간) 승객이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었다면 비록 난기류 등 비행과 관련한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해당 항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기내에서 입은 화상 등의 부상이 보통 승객들의 손배소 근거가 되는 전형적 비행관련 사고와 연관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를 담은 컵이 어떻게 쓰러졌는지가 불분명해도 기본적으로 승객들에게 안전한 상태에서 음식류를 제공하는 것은 항공사 책임이라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스페인 휴양섬 마요르카에서 빈으로 가던 여섯살짜리 여자아이가 비행 도중 아빠의 커피가 엎질러져 화상을 입자, 소녀의 가족이 해당 여객기의 운영사인 오스트리아 니키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산상태인 니키 항공사는 배상 책임이 있는 사고는 여객기 비행과 관련해 초래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ECJ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럽연합(EU)에서 사고의 정의는 "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가 이번 사고가 자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것임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12만4천유로(약1억4천400만원)로 한정할 수 있다고 ECJ는 덧붙였다. 승객 자신에게 사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 항공사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기내에서 쏟아진 커피에 화상을 입은 소녀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오스트리아 법원이 하게 된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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