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적용 '비급여'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입력 2019-12-26 07:31  

건보 비적용 '비급여'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내년 동네의원 비급여 가격 공개·병행진료 정보 제출도 추진
복지부 "불필요한 비급여 줄이고 환자 선택권 강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다.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7∼9월 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전국 3천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원, 최고비용은 30만원으로 의원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가격 차이는 갑상선초음파, 충치치료, 추나요법 등 상당수 진료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도 발생했다.
정부는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 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다. 단순한 가격 공개가 아니라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진료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진료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줄이고,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환자에게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중 16만6천원은 비급여 진료비였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2018년 22.8%로 커졌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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