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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국세청, 800억대 과세 통보"

입력 2019-12-29 13:12   수정 2019-12-29 13:45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국세청, 800억대 과세 통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121800]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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