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세종 심판정에서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열고 우수 사례 발표자 4명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발표회는 담당자가 사건 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행사로, 2000년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다.
최우수상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제공 행위를 조사한 지주회사과 박새로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티시스'가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사무관은 부당이익 제공 행위 입증에서 가장 어렵고 필수적인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서 세밀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등 조사 능력을 발휘했다.
우수상 수상자로는 BCG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 출고조절 행위 건을 발표한 지식산업감시과 김태우 사무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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