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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버스 성폭행·살인범, '사형 집행 재고' 청원

입력 2020-01-10 15:31  

인도 뉴델리 버스 성폭행·살인범, '사형 집행 재고' 청원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사형집행일이 확정된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범인들이 형 집행을 재고해달라고 인도 대법원에 청원했다.
NDTV 등 현지 매체는 이들 사형수 네 명 가운데 비나이 샤르마 등 두 명이 지난 9일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청원인들에 대한 구조적·정치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다시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들의 가족은 궁핍하게 살고 있다"며 "청원인이 사형되면 그 가족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현지 매체는 내다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에도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사형수 아크샤이 타쿠르의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재검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델리 법원은 지난 7일 이들 네 명에 대한 집행 영장을 발부, 오는 22일로 집행일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12월 16일 뉴델리 남부 번화가에서 잔인한 성폭행·살인 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6명의 범인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한 후 여대생의 신체까지 잔인하게 훼손했다. 여성은 결국 13일 뒤 숨졌다.
이후 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교도소 내에서 숨졌다.
또다른 공범 한 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풀려났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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