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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전력 보유금지에 '물타기'

입력 2020-01-16 21:24  

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전력 보유금지에 '물타기'
헌법 개정 강조…자위대 위헌 논란 역이용한 개헌 전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다"며 특히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중앙정치대학원이 헌법을 주제로 개최한 강좌에서 인사말을 하며, 이처럼 개헌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활동을 하며 일본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다고 강조하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개헌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위대의 친숙한 이미지를 개헌의 지렛대로 삼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가운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는 그 존재 자체가 '전력 보유 금지'와 충돌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착안한 셈이다.
자위대가 위헌적인 존재라는 지적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지원 활동을 하는 자위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법리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아예 거꾸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하자는 논리다.
자위대는 각종 조사에서 일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으로 꼽힌다.
자위대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앞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어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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