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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관리 강화…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실태조사

입력 2020-01-17 10:13  

식약처 수입식품 관리 강화…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실태조사
외국식료품 판매점 단속 강화, 해외직구 위해제품 판매 차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산업 발전으로 날로 수입이 증가하는 수입김치에 대해 국민참여 실태조사를 하는 등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라,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유통실태를 조사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유통단계별 보관상태를 조사하고, 위생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물(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한다.
김치 수입량은 2006년 25만4천911t, 2017년 27만6천421t, 2018년 29만4천3t으로 계속 늘고 있고, 김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과자와 면, 과일, 수산물, 땅콩, 소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소비 식품과 해외에서 위해 정보가 나왔던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도 도입한다.
무신고 식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식품을 매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무신고 돈육축산물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변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한다.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면 반입을 금지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는 차단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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