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액티브] "14가 아니라 104달러?…ESTA 공식 사이트인 줄 알았더니"

입력 2020-01-18 08:00  

[인턴액티브] "14가 아니라 104달러?…ESTA 공식 사이트인 줄 알았더니"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이건주 인턴기자 = 서지혜(가명·54)씨는 최근 괌 여행을 계획했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미국령인 괌에 가려면 14달러만 내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하면 입국 심사가 간편해진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에서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카드 사용 명세를 보고 두 명분 28달러가 아니라 208달러가 빠져나간 걸 알고는 깜짝 놀랐다.
사이트를 확인해본 서씨는 자신이 ESTA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허탈감에 빠졌다.
ESTA 공식 사이트는 수수료로 14달러를 청구하지만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대략 40∼100여달러를 받는다. 문제는 대행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와 구분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때문에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이용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ESTA 공식 사이트(https://esta.cbp.dhs.gov/)는 한국어 번역문을 제공하고 여행객에게 요구하는 정보도 대행 사이트와 동일하다.

일반 소비자들이 굳이 높은 수수료를 내가며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며 대행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ESTA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을 하면 대행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등장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 결과 상단에 ESTA 공식 사이트가 등장하긴 하지만 한글 설명 없이 영문 홈페이지 이름과 링크만 표시한다. 검색어 입력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공식 홈페이지 대신 대행 사이트만 화면 위쪽에 나오기도 했다.

구글에서는 공식 사이트를 찾기 더욱더 어렵다. 'ESTA 신청', 'ESTA 공식 홈페이지', '이스타 신청' 등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대행 사이트들이 공식 사이트보다 상단에 노출됐고, 아예 공식 사이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이트 주소 옆에 '대행'이라는 표시가 붙게 하는 네이버와 달리 구글에서는 이 표시가 붙지 않는 사이트도 있었다. 구글에서는 '대행'이라는 글씨가 작거나 회사 소개 배너까지 클릭해봐야만 대행 사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미국 공식 ESTA 신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도 대행업체인 경우도 있다.
'bell****'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하와이 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에 쓴 글에서 "포털에 찾아보니 사이트가 나오길래 순서대로 기입하고 결제했더니 99달러가 나왔다. 알아보니까 대행업체였다"라고 허탈해했다.
대행업체에 항의해 환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업체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다. "환불 요청을 4차례나 했는데 답이 없다"는 여행객도 있었다. 해외 대행업체를 통한 경우 영어로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그냥 넘어갔다는 여행 후기도 보였다.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담당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된 지 오래됐다"면서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작은 글씨지만 홈페이지에 수수료 가격과 대행 사이트임이 명시돼 있다면 명백한 사업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식 사이트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업체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기준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대행업체측은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국내 (대행) 사이트는 출국 직전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ESTA 신청 공식 사이트를 나타내는 한글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부서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행 사이트가 '공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섣불리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광고 지원팀 관계자는 "광고 심사 시 대행업체라고 해서 '대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야 한다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을 고려했을 때 포털 사이트 내에서 공식 사이트와 대행 사이트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sm@yna.co.kr
gunniest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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