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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

입력 2020-01-21 11:00   수정 2020-01-21 11:32

'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 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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