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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50일 이후 대출희망'만 신청받아요"

입력 2020-01-26 08:00  

주금공 "보금자리론 '50일 이후 대출희망'만 신청받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26일 대출 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인 보금자리론 신청만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서 20일 늘어난 것으로 보금자리론의 신청 급증에 따라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에서 구입 용도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50일 이후' 규정이 적용된다.
상환과 보전(구입과 상환 제외) 용도의 경우 이달 17일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희망일 기간을 더 길게 잡은 것은 보금자리론 신청 급증으로 심사 업무가 가중된 데다 신청과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신청이 많은 데다 신청 이후 상담, 서류 준비, 심사 등의 과정이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대출자들이 대안으로 보금자리론을 선호하면서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2% 중후반 금리를 적용받는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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