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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종코로나 '지정감염증' 결정…강제입원 조치 가능

입력 2020-01-28 09:43   수정 2020-01-28 09:50

일본, 신종코로나 '지정감염증' 결정…강제입원 조치 가능
"우한 거주 일본인 귀국 위해 오늘 중 전세기 파견 조율 중"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8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지정감염증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公費·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에 의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한시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전세기를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기 출발 시점에 대해 "오늘 오전 중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오늘 밤에 갈 수 있을까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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