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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사적업무 동원 금지'…학생 권익보호규정 내달 마련

입력 2020-01-28 12:00  

'학생연구원 사적업무 동원 금지'…학생 권익보호규정 내달 마련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원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과 서울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53개 대학은 다음 달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 달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정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연구 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곳으로 과기정통부가 지정한다.
이달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을 비롯한 59개 기관이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의 규정 마련 여부를 상반기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관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이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 연구원의 처우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은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인건비 관리를 위해 기관별 통합계정에서 학생연구원 본인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해야 한다.
또 연구책임자와 학생 연구원 간 '연구 참여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확약서에는 참여과제명과 연구 수행 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확약서에 없는 업무를 연구원에게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휴식 제공', '상담 창구 운영' 등 연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마련은 교수-학생 간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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